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대수협)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현수 당선인의 자격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조현수 당선인의 회장직 수행을 정지하고 당선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수협 정관 제26조의2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규정 제31조에는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현수 당선인은 선거 당시 대구 및 칠곡 지역 수상스키장의 대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수 당선인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대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실제 효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어촌공사 및 관할 행정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장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는 여전히 조현수로 유지되고 있으며, 계약 변경이나 폐업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현수 당선인이 여전히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상 회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선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수행을 금지했다. 또한 회장 공백 상태에서 협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관리를 위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을 결정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소송비용 약 3천만 원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선집행하고, 추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의 준수 여부가 실제 선거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 단체의 선거관리 및 규정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