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 '소극적 대응'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2.10.17 12:36 의견 0


이상익 함평군수는 선거 당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외쳤지만 군내 축사 건축물의 불법증축, 무단증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평군에 거주하는 A씨(여.30대)와 B씨(남.40대) 등에 따르면, 함평읍에서 축산업을 하는 한 주민이 상습적으로 불법증축과 무단증축으로 축사를 운영하며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군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고 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군은 이 민원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 행정으로 대하고 있어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민원과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와 D씨도 인터뷰를 통해 이 축사가 마을 속에 있어 “사료 자동 배합기 가동 소리의 소음, 분진, 쓰레기 적치로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심한 냄새 등으로 주민 대부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을 밑에 2개 동 축사 뒤쪽 하천 구거가 있는데 이 구거도 무단으로 설치 해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만약 불법 점용을 했다면 농지법상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인데 함평군의 이런 행정으로 원상복구를 시킬지 지켜봐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A씨와 B씨 등은 "이런 상습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함평군 담당 공무원은 "이 축사에 대해 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은 2곳 건축물에 불법증축 2회, 무단증축 1회, 무단 구거점용 1곳 등, 일련의 행위는 상습적 불법으로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또, 건축물 2곳 중 1곳은 사용승인 처리 후 다시 축사와 축사 간 연결부 무단증축을 해서 시정명령 처분으로 연결부는 철거한 상태나 “측, 후면 불법 재증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하면서, 불법증축과 무단증축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시정명령 지시, 재지시 등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처리 중이라고 밝히고 “차후 법에 따라 경찰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민 A씨는 “상습적 불법행위가 있는 한 끊임없는 민원은 계속될 것이고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 또한 계속될 것이며 이런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군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없애야 민원도 없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것"이라며 "선거 전 (이상익 함평군수가)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의지는 일선 실무공무원들의 행정을 볼 때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군의 소극적인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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