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동산 불법행위 막자” 신고하면 포상금

거짓·허위거래 등 신고자에 최대 50만원 지급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2.03.08 16:46 의견 0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8일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 성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등 1개 이상의 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군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신고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된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불법거래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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