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집중 홍보
5.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 등 과태료 10만원
6월말까지 집중홍보 등 충분한 계도기간 거친 후 단속예정
인사이드 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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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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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개정법 및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남지역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16건이며, 금년엔 총 10건이 발생하였다.
※ ’18년 2건 → ’19년 8건 → ’20년 6건 → ’21년 10건(5.10.기준)
개정 도로교통법(5.13.시행)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미착용 ․ 승차정원초과(동승자 탑승금지) 등 위반행위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주요내용 >
(과태료) △ 13세미만 운전(보호자10만원)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2만원)
(범칙금) △ 무면허운전(10만원) △ 과로·약물운전(10만원) △ 음주운전(10만원)
△ 음주측정불응(13만원) △ 승차정원초과 (4만원) △ 안전모 미착용(2만원)
△ 야간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1만원)
△ (기타) 자전거 처벌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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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SNS, 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 및 플래카드 ․ 전단지 등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하여 교육청과 협업하여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장치 주요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개정법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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