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비요원 모집 공고

보상금 지급 기준은 1인당 ▲50,000원/주 ▲200,000원/월 보상급 지급

김나형 기자 승인 2020.12.15 14:51 | 최종 수정 2020.12.15 16:50 의견 0


(함평/김나형 기자)함평군에서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비요원을 모집 공고한다.

지난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 보장제’를 시행하고자 정비요원을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참여 자격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주민으로 총 10명(함평읍 2명, 손불면 등 8개면 각 1명),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12월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1인당 ▲50,000원/주 ▲200,000원/월 현수막, 벽보 잔여물을 함께 제거 시 보상급을 지급한다.

접수기한은 12월 11일부터 오는 21일 18:00시까지 함평군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해당 읍·면사무소로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 발표는 오는 22일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함평군청 미래전략실 도시재생팀(061-320-1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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