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방송 기사내용’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언론중재위 ‘수용’
인사이드 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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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6:20 | 최종 수정 2024.06.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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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함평=김나형 기자] 함평군이 함평방송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조정 신청이 ‘수용’되어 함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함평군수가 ‘해보면 광암리 주민A씨를 사찰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함평방송의 보도에 대해 함평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수용된 결과이다.
앞서 함평방송은 지난 4월 3일 ‘함평군 이상익 군수가 사찰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군수를 고소했다는 기사를 개제했고, 기사내용에 대해 함평군은 함평방송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함평방송은 <용천사 꽃무릇 공동묘지 설치 반대 시위 집회, 군수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소인 광암리 주민 A씨가 “지난 3월 ‘해보면 광암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추진상황 자료’라는 회의자료를 해보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회의를 위해 해보면사무소에서 나누어 주었다”면서 “이 회의 자료에 ‘용천사 자연장지 조성허가 관련 국회요구자료 제출’, ‘광암리 펜션단지 거주민 중 전)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 정의당 국회의원과 접촉 예상’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특정지어 기록해 회의자료를 배포했고 이는 제 과거이력과 사는 곳을 사찰한 결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이상익 함평군수를 고소한다”는 주장으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4월 30일 함평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용’으로 조정했으며 함평방송은 5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중재위에 따른 보도문을 아래와 같이 개제했다.
함평군,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 조정신청에 따른 함평방송 게재 보도문
<용천사 꽃무릇공원 공동묘지 설치 반대 시위, 집회... 군수 고소> 기사에 대해, ‘함평군은 해보면 광암리 특정 주민의 과거 이력과 지금 사는 곳을 사찰하여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 시 공개회의 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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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로 함평군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반론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 관계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활동이 언론 보도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이 공정보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줘 준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는 우리 군에서도 항상 존중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군정의 신뢰를 저하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함평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24. 5. 9.자 <함평군, ‘함평방송 기사내용’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언론중재위 ‘수용’> 제목으로, 함평방송이 지난 5. 4.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문을 게재하였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함평군의 정정·반론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함평방송의 사실관계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함평방송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함평군의 주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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