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정지
- 위반시 신호위반 적용, 보험처리 불가 우려 -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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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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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우회전 차량의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와,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일시정지없이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12개 특례조항 적용에 따라 보험 적용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함평경찰서는 늘어나고 있는 전동차 사고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들은 중식 시간대 함평 읍내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 대책 마련과 나산 앵두공원 앞 중앙선 절개 등을 건의하였다.
함평경찰서는 즉시 관련 기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중식 시간대 읍내 권역 주정차 불편의 경우, 지나친 단속은 상가 영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자제하고, 공용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지자체 등 공무원들이 중식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식당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주민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있다.
이후신 함평경찰서장은 “주민과 경찰이 안전하고 행복한 함평 조성을 위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라며 소통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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