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전남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1.12.13 18:10 의견 0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학자금 이자를 ‘대학 재학생’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거주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1년 이상 도내 거주로 규정을 완화하여 경제사정으로 인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교육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경자 의원은 “전남도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9,769명에게 16억 2,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생들의 학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대상 확대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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