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유령회사와 수의계약으로만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군민 혈세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함평군은 작년 12월 29일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위해 4천 4,734만 4천원을 들여 관외 업체인 A사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자체수기)을 맺었다.
이에 A사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회사’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함평군이 제대로 된 사업장도 아닌 곳에 군민 혈세를 쓴 것 아니냐며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함평군이 또 다른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B사’에 2015년 10월부터 2020년 7월 까지 수의계약으로만 무려 3억 6,400만 원 이상의 달하는 군민 혈세를 검증 없이 계약 체결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B사의 사업장 위치에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있는 모습
이에 B사는 정상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3일에 걸쳐 사업장을 찾아가 본 결과 B사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가 운영 중이었다.
또한 B사의 홈페이지 속 회사 소개에 따르면 1995년 설립하여 기획재정부의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 곳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B사는 2012년 설립한 회사로 확인됐으며,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본 결과 B업체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조달청에 MOU체결 사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조달청 관계자는 “(B사는)우리 조달청과 MOU체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B사의 회사 소개말 / 도용당한 재단법인 회사의 소개말
이뿐만이 아니라 B사의 홈페이지 속 회사소개는 실제 기획재정부에 용역기관으로 지정되고 조달청과 실제 MOU를 체결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회사 소개말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B사와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위해 수의계약을 맺은 A사는 같은 업체로 볼 수 있었다.
그 근거로는 A사의 대표 H씨는 지난 2020년 11월 B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B사가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B사의 ‘차명회사’인 여성기업으로 설립된 곳이 바로 A사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함평군이 A·B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총 금액 4억 1,200만 원 이상이 업체에 대한 아무런 검증,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군민 혈세를 책임감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셈이다.
이에 함평군 계약담당 부서인 재무과에 A·B사가 같은 업체인지 알고 계약을 줬는지 확인해본 결과 함평군 재무과 담당자에 따르면 “(A·B사) 같은 업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하며, 이어서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인지 묻자 “내부적으로 팀장님 과장님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부서랑도 얘기를 하여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B사와 용역 관련 수의계약 금액은 2천만 원 이하로 가능했지만, A사는 왜 5천만 원 가까이 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묻자 “여성기업은 부과세 포함 5,500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기사를 접한 군민들은 ‘이건 정말 심각하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한심하다 말도 안 되는 행정이다’라며 함평군의 행정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의 수상한 수의계약 #2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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