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상한 유령회사(?)와 수의계약

김나형 기자 승인 2021.01.22 17:08 의견 0

함평군이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유령회사’와 수의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수의계약이란 입찰이나 경매 등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특정한 상대방과 계약조건에 대해 의사교환을 한 후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함평군은 작년 12월 말 경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위해 4천 7백 3십4만4천원을 들여 관외 업체인 A사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1인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는 유령회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사를 찾아가 본 결과 입구 입간판은 A사 뿐만 아니라 이 외 5개의 업체명이 있었고, 며칠 자리를 비운 듯 문은 굳게 닫혀 우편물만 가득했다.


내부는 직원 한 명 조차 없었으며, 사무실이라면 흔히 있어야 할 컴퓨터 한 대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른바 주소만 두고 있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직원 한 명 없는 유령회사로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함평군 재무과에 직접 A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묻자 “(직접 선정은)아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다.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부서랑도 얘기를 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업체의 경우 약2천만 원정도의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가능했는데, A업체는 왜 5천만 원 가까이 계약을 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는 “여성기업은 부과세포함해서 5,500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할 경우 회사가 정상정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인지 검증 또는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지의 질문에는 “아니다. 학술연구 용역 같은 경우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만하면 된다.”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약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민들은 ‘군민 세금을 들여 수 천 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여성기업이면 2천만 원 계약도 5천만 원 계약이 체결되는 거냐’며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각 지역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9년 나주시의 경우 각종 공사와 용역발주시 ‘일반경쟁 입찰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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