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최초 보도 후)함평군, 지역자활센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수사의뢰

함평 관내지역자활센터, ‘폐기하려 한 쪽에 쌓아 두었던 것’이라 주장했지만… 거짓말 들통?
함평군, 영업정지 행정처분 불량식재료 구입 및 식재료 단가 허위기재 등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도… 수사?
제보자 A씨, 함평 관내 지역자활센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1.08.27 13:38 | 최종 수정 2021.08.27 13:56 의견 0


함평군이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식재료로 조리해 판매한 관내 지역자활센터를 위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초 함평 지역자활센터 내 근무했던 A씨가 본지에 식품위생불량을 최초 제보를 하고나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함평군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3년 8월 함평군에서 지정받은 뒤로 청소사업, 채소 물류사업, 무료세탁, 아동 급식 및 밑반찬 배달, 커피전문점, 경로당 물품배송 등 5개 사업단, 3개 자활기업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했던 제보자 A씨는 “근무 기간동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위생에 취약한 것을 목격했다”며 “여기서 조리되는 음식들은 학교 돌봄교실, 보건소, 지역 상인들에게 배달까지 되고 있다. 상태가 심각한 식재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털어놓았고, A씨는 이 사실을 사진과 함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폭로하기도 했다.

함평 지역자활센터는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 본지에 전화를 걸어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단속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났다”면서도 “사진에 찍힌 계란 등의 음식사진은 폐기하려 한 쪽에 쌓아 두었던 것을 찍어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보도로 인해 우리 지역자활센터 이미지가 실추되면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압박이 섞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지역자활센터는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당시 함평군은 지난 8월 4일, 5일에 거쳐 확인차 방문을 했지만 이상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으나,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함평군 관계자는 당시 깨진 계란을 목격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목격을 했는데,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계속된 조사끝에 지역자활센터 내 관계자가 “불량식재료를 일부(계란)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함평군이 깨진 계란을 목격했음에도 지역자활센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안일한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 후로 함평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유통된 식용란은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판매한 지역자활센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관내 소재 B양계농가에서 무허가·무신고 계란을 구입하여 조리·판매했으며, 이 양계농가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함평군은 지역자활센터 내 ‘착한밥상 사업단’에 대해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군민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불량식재료 구입 및 식재료 단가 허위기재 등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함평 관내 지역자활센터는 커뮤니티 등에 제보 내용을 게시한 사실로 제보자가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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