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1.05.12 10:43 의견 0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지역민의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불법행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정착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는 상시 개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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