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우리 가족 지키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1.02.15 15:33 의견 0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시설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수 있는 출입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물건을 적재해놓는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함평소방서 안전대책 담당 김순남 소방위는 “경량칸막이는 위급상황 시 인명을 구할수 있는 소중한 시설인 만큼 평소에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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