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30년만의 '명칭 변경'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전라남도경찰청으로 새로운 시작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 반영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1.01.07 14:17 의견 0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21. 1. 4.(월) 10:00 전남경찰청 정문에서 ’91년 ‘지방경찰청’으로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전라남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참석 인원은 최소화로 진행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전남경찰청'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또한 ‘전남지방경찰청 → 전라남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전라남도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시·도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하여,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전남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단장 : 3부장 △과장 : 경무과장 △경정 이하 3명으로 재편하는 등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어 전남경찰청으 전남도청에 설치된 준비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하였다.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교통과로 각각 분리하였다.

이에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목포․여수경찰서에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하여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표지석 제막식에서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라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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