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과속 운전 처벌 강화

100km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인사이드 함평 승인 2020.12.10 14:52 의견 0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초과속 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 보다 8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원이 최대 처벌 기준 이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개정 전·후 제한속도 위반 시 제재 비교 /출처=전남지방경찰청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하여 130km/h로 주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를 초과한 시속 200km/h로 주행한 경우 1회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3회 이상 100km/h 초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며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과속운전 교통사고 및 단속건수 (최근 3년) /출처=전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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